봄 116. 인간개벽을 위한 대도정법 시행령 제1조.

유종열
2022-05-06
조회수 11





봄 116.


인간개벽을

위한


대도정법

시행령 


제1조.



오늘

2018년,

11월 

1일(목)

부로


남북간에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던 

날과


때를 

맞추어


후천의

인간개벽을

위해


하늘이 

정한

대도정법

(大道正法)

시행령

(施行令)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악시비를

(善惡是非)

논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구사하지 

않고


사람을

공경하는 

(恭敬)

(道)

행할 

것을

(命)하고


이를

준수하지 

(遵守)

않는

사람은


천벌을 

(天罰) 

준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白日下)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몰라도 

아는 


없어도 

있는 

하지 

말고


자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인간에

대해

공경으로 

(恭敬)

대할

것을

(命)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천벌을 

(天罰)

내리겠다고

선포 

하였으니


주지하시기

(周知)

바랍니다.


이곳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대도정법

시행령

제1조를

준수한다면


대립,

갈등,

투쟁이 

사라져


실질적으로


사람들과의

사이에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될 

것이


확실하고


나아가서


세계인들

모두가

가슴에


만물의 

(萬物)  

영장인

(靈長)


사람에 

대하여


어질고

따뜻한


호연지기로

(浩然之氣)

가득차


사람을

공경하는 

(恭敬)


(道)를 

행하여


싸움이 

그쳐


깨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신인간으로


자유,

평화,

행복에 

겨운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경으로 

(恭敬)

대하여


충격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며


꿈보다

해몽의 

실력을

발휘하여


인간을

공경하며 

(恭敬)

사는


삶으로


우리

다 

같이


실천궁행합시다.

(實踐躬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