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82. 대도정법의 주인이 되자.

유종열
2022-05-11
조회수 47



봄82.


대도정법의 


주인이 

되자.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좌우의 

양다리가 

교체하면서

걸어가고, 


양팔이 

엇갈리면서 


보조를 

맞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있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왼팔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오른팔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거들어준다.


팔이 

거들어주지 

않아도 


다리만으로서 

걸을 

수 

있지만 


팔이 

거들어주어야 


걷기가 

수월해진다.


손발이 

맞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좌우음양이

교대로 

번갈아 

가며 


합작을 

하여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좌우음양이


짝을 

이루고 


한 

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어주어야 


효과적인

전진이 

가능하다. 


음양은 


제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양이 


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면

 

더욱 

효과가

상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이러한 

원리로 

돌아간다.


한쪽 

다리 

만으로서는

 

걸어갈 

수 

없고


팔이 

흔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두 

다리 

만으로서는 


걷기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음양은 


제각기 


맡은 


고유한

영역이 

있어

 

일을

분담해야

하지만 


양이

주도하는 

일을 


음이

거들어주어야 

하고 


음이

주도하는 

일은 


양이 

거들어주어야


보다

효과적이다.


그 

능한

것이 

다르고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역할은 

분담하되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좌우음양의

수족은 


다 

같은 


한 

몸의

부분이요


양극단이다.


성질이 

다르고


제각기 

노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몸의


일부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도


역할이 

다르고


말이 

달라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과 

몸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 

공부와 

더불어


몸으로 

하는 

실천이 


양다리와 

같이 

번갈아 

가며 


교대로 

움직여주어야


진보발전이 

기약된다. 


마음공부는 


마음을

돌아보는


"늘봄"의 

수행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공부는 


대도정법을

펴고 


후학들을

위한 


도량의 

건설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나아가서 


주인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공부가 

이루어진 

만큼


주인역할을 

할 

수 

있고 


주인역할을 

하면


공부가

그만큼 

진전이 

된다.


마음과 

몸이


별도로 

놀아서는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적으로도

베푸는

공덕을 

쌓지 

못하면 


외팔이가

되고


외다리가 

되어 


진보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공부와 

보시라고 

하는


양다리가 


교대로 

나아가야 


진실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인색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조롱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각별히 

명심하여야 

한다.




-2004.08.27